개정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
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「법인세법 시행령(2018.2.13.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)」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○○상공회의소는「상공회의소법」제14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한 범위를 한도로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있으며
-
○○상공회의소 정관에는 의원총회에 따라 특별회비를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되는 특별회비가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19조
【손금의 범위】
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,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(損費)의 금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
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
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
제19조 【손비의 범위】
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11.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
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(2018.2.13.대통령령 제
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
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3.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
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
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
(2018.2.13.대
통령령 제
28640호로 개정된 것)
①
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3. 삭제 <2018.2.13>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
【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】(2018.3.21.
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③
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"특별회비"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
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
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
으로
조합원 또는 회원에게
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
를 말한다
.
다만,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
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
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
에
의하여
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
【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】(2018.3.21.
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)
③
삭제 <2018.3.21>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
【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】(2018.3.21.
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)
①
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"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"이란 기업회계기준
(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라 계
상한
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.
②
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
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
정상적인 회비징수
방식
에 의하여
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
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
부과하는 회비로 한다.